지역관광플랫폼 기능이란 1. 지역관광 합의 형성을 위한 기능, 2. 지역의 창조적 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네트워킹 기능 두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.
즉,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합의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인데 관광진흥법상 '지역관광협의회'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
또한 지역의 다양한 관계자가 유연하게 참여 가능한 프로젝트형 모임을 다방면으로 제안하고 운영하면서 지역관광 관련 주체들을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키는 기능입니다.